외국인은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하면 장기 거주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몽골에서 외국인 거주 등록할 수 있는 방법(비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4가지 정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학생 비자: 몽골에서 공인된 학교에 입학하면 학생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1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학생 비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생 이민을 위해서는 입학 허가서, 재정 보증서, 건강 검진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2. 결혼 비자: 몽골 국적을 가진 배우자와 결혼하면 가족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비자는 1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가족 비자를 3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혼 이민을 위해서는 결혼 증명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건강 검진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3. 비즈니스(투자) 비자 : 몽골에서 사업을 하거나 투자를 하면 비즈니스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는 1년간 유효하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비즈니스 비자를 5년 이상 연속으로 유지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비자를 위해서는 최소 10만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하며, 몽골인을 고용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이외에도 몽골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나 몽골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통 자국의 삶을 정리하고 몽골에서 살기위해 비즈니스(투자) 비자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최소 10만 달러의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이 걸림돌이었죠.
하지만 최근 몽골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법을 개정 예정 했습니다.
몽골 투자법 개정 주요 내용 - 10만 미국 달러 이상 투자금액 건 삭제
이번 투자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액인 1인당 10만 달러 요건을 폐지한다는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의 토지 사용 기한을 기본 60년에 추가 40년으로 연장 가능토록 한다는 조항 또한 포함이 돼 있다. 현행 투자법에도 동일하게 60년 임대 후 40년 연장 사용 규정이 있으나 토지법상 사용기간을 정부가 정한다고 돼 있고 정부에서 최대 5년 내로 허용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세금 혜택 내용을 삭제했으며, 향후 세법으로 일괄 조정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해 애로접수 및 해소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1. (최소투자액 폐지) 보다 많은 외국인투자자 유치를 위한 것이며 투자자를 가장한 체류비자, 토지 사용 신청 남발 우려는 과도하며 실제 사업 여부를 납세 사실, 사회보험료 납부 등으로 확인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투자법 최소 투자액 관련 개정안>
현행 | 개정 |
“외국 투자 사업체”는 총 주식의 25% 이상을 외국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고 외국 투자자가 투자한 금액이 10만 미국 달러 이상이 되는 사업체를 말함 | 10만 미국 달러 이상 투자금액 건 삭제 |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리]
2. (토지 사용기간) 외국인투자자 토지 100년 사용 가능 규정은 이전 법(1993년 외국인투자법, 2013년 투자법 및 현행법)에도 명시돼 있는 내용이다. 다만, 실제로는 토지법에 따라 최대 5년 이내로 토지사용 허용되고 있어 이를 투자법에 명시된 기간(60+40년)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자가 토지를 임차(재임대)한다는 문구는 삭제 예정이다.
<몽골 투자법 토지 사용기간 관련 개정안>
현행 | 개정 |
(투자법) 외국인투자자가 토지를 최대 60년간 임차, 사용 + 1회 40년 연장 가능 | ‘임차’ 문구 삭제 · 사용: 재임대×, 임차 : 재임대○ |
(토지법) 외국인투자자는 목적, 기간, 조건에 따라 토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정부가 정함 · 실제로는 5년 이내로 허용 중 |
투자법상의 60년+40년으로 사용기간 운영 · 향후 토지법 개정 예정 |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리]
3. (세금 혜택 삭제) 세제 관련 내용이 세제법과 투자법에 중복 규정될 경우 현실적으로 혼돈을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 바, 세제법으로 일원화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몽골 투자법 세제 혜택 관련 개정안>
현행 | 개정 |
투자자에게 아래의 세무적 지원을 함. △ 면세 △ 감세 △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감가상각 비용을 신속한 방법으로 정산 △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될 적자를 미래로 넘겨서 정산 △ 수입기계 장비 관세 면제 및 부가세 감면 가능 △ 건자재, 석유, 농목업 가공 및 수출 생산품의 공장 건설 △ 나노, 바이오 및 혁신 기술을 포함한 생산품의 공장 건설 △ 에너지 공장 및 철도 건설 |
세제 지원은 세법으로 조정한다고 규정 · 세제 관련 사항 삭제 |
[자료: KOTRA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리]
4. (투자자 보호) 투자자들의 애로사항 중 투자 분쟁 소송에 장기간 소요(평균 약 6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원 소송으로 가기 전, 투자자 애로 접수 및 해소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신설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문위원회는 정부 기관의 불법행위 또는 중복 조사 관리를 수행하고 투자자 애로 청취 및 검토, 해당 부처에 해결지침 통보, 이행감독 등 담당하고 이 밖에 정부 기관 내 기업 중복조사 금지(1년 2회 이내로 제한) 등 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정안 중 특히 외국인투자자 최소 투자액 폐지 및 토지 사용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현재 몽골 내부적으로는 다소 엇갈린 입장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외국인투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경제개발부 후렐바토르(Ch. Khurelbaatar) 장관은 찬성의 의견을 내세워 경제 다각화를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안정적인 투자환경 제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또한 지난 몇 년간 몽골 법적제도, 불안정한 정책 상황, 법적 소송 등으로 FDI는 현격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슈가 되는 투자법 개정 조항이 계속 유지가 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몽골 정부는 경제 다각화를 위해 투자법 개정안을 2023년 내내 논의했고 지난봄 및 가을 국회에 상정했으나 보류됨에 따라 2024년 6월 총선 후에 구성되는 신내각에서 개정안 논의를 하는 것으로 제안되었어요.
몽골에서 사업하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몽골 투자법 및 정부의 정책을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몽골 제9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4년 6월 28일로 예정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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